불법선거 신고 5명에 3천만원 포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5-12 12:00:00 수정 2012-05-12 12:00:00 조회수 1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4.11 총선과 순천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신고한 5명에게

모두 3천16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나주·화순 선거구에서

예비후보 배우자를 초청해

식사비 명목으로 20만원을 건넨 사실을 신고한 A씨는 250만원의 포상금을,



선거구민 4명에게 4만8천원 상당의

식사 제공 사실을 신고한 B씨는

포상금 160만원을 받게됩니다



또한 순천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과

자원봉사 활동 대가로

금품을 건넨 사실을 신고한 C씨는

천930만원의 포상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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