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4.11 총선과 순천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신고한 5명에게
모두 3천16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나주·화순 선거구에서
예비후보 배우자를 초청해
식사비 명목으로 20만원을 건넨 사실을 신고한 A씨는 250만원의 포상금을,
선거구민 4명에게 4만8천원 상당의
식사 제공 사실을 신고한 B씨는
포상금 160만원을 받게됩니다
또한 순천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과
자원봉사 활동 대가로
금품을 건넨 사실을 신고한 C씨는
천930만원의 포상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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