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 위반 전교조 간부 4명 유죄 확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5-13 12:00:00 수정 2012-05-13 12:00:00 조회수 0

대법원 3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광주지부장 54살 윤 모씨 등

간부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전임자라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다고 봐야 하고,

공무원법상 금지하는 '공무 외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해산명령이 적법하다고 봤다.



윤씨 등은 전교조 광주지부 간부들로

지난 2009년 6월 전교조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참여 교사들에 대한 교육당국의 징계 방침을

비난하는 규탄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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