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광주지부장 54살 윤 모씨 등
간부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전임자라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다고 봐야 하고,
공무원법상 금지하는 '공무 외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해산명령이 적법하다고 봤다.
윤씨 등은 전교조 광주지부 간부들로
지난 2009년 6월 전교조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참여 교사들에 대한 교육당국의 징계 방침을
비난하는 규탄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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