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살해유기 30대 징역 7년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5-13 12:00:00 수정 2012-05-13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 제6형사부는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강 모씨에 대에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친구를 목졸라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유기까지 했지만,

자결을 시도하는 등 범행을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지난 1월

광주시 양산동 첨단대교 밑에서

사소한 말다툼을 했던 30살 박 모씨가

합의금을 요구하자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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