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명 부족' 뇌물수수 공무원 무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5-13 12:00:00 수정 2012-05-13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최철민 판사는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천 백여 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영광군 공무원 39살 김 모씨와

건설업자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자들이 김씨에게 돈을 송금한 것은 인정되지만,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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