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 파손 신고 포상금 지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5-14 12:00:00 수정 2012-05-14 12:00:00 조회수 0

광주시가 공공시설물 파손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도로나 버스 승강장,공원 소방시설 등

공공시설물을 파손한 사람을 신고할 경우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10%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상금은 건당 최고 백만원까지로

신고자 한사람에게는

한달에 2백만원으로 지급액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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