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공공시설물 파손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도로나 버스 승강장,공원 소방시설 등
공공시설물을 파손한 사람을 신고할 경우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10%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상금은 건당 최고 백만원까지로
신고자 한사람에게는
한달에 2백만원으로 지급액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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