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선관위는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전남도 선관위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에 대한 지지유도와
당내경선 선거인단모집 댓가로
현금제공 등의 선거범죄를 신고한 A씨 등
5명에게 3천 16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 선관위는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불법선거비용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위반행위는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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