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주고 향응받은 공무원 적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5-14 12:00:00 수정 2012-05-14 12:00:00 조회수 1

나주시청 공무원이 금융업체에 특혜를 주고

향응을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1월

모 금융회사와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문 보수를

최소 7억5천만원에서 최대 12억5천만원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계약 직후 A씨는 친구들과 함께

업체가 제공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나주시에 A씨를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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