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청 공무원이 금융업체에 특혜를 주고
향응을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1월
모 금융회사와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문 보수를
최소 7억5천만원에서 최대 12억5천만원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계약 직후 A씨는 친구들과 함께
업체가 제공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나주시에 A씨를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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