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의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건설공사 계약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러오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신안군의 한 공무원은
체육공원 조성공사 과정에서
계약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업자로부터 6백만원을 받았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무안군의 모 사업소장은
부적격자와 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제공했다가 적발되는 등
전남지역 4개 기초단체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단체장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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