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매월 투자금을 3-10% 가량 돌려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아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살 유모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정모 여인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햇습니다
유씨 등은 고수익을 낼수 있다며
투자자 195명을 끌어모아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며 사기 행각을 벌여
167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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