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사기범에 징역 9년 중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5-15 12:00:00 수정 2012-05-15 12:00:00 조회수 0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매월 투자금을 3-10% 가량 돌려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아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살 유모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정모 여인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햇습니다



유씨 등은 고수익을 낼수 있다며

투자자 195명을 끌어모아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며 사기 행각을 벌여

167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