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이 화순읍에
대단위 신규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순군은
4만∼5만평 규모로 택지를 개발하기로 하고
삼천·광덕리 일원을 후보지로 선정한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등 행정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땅 주인들이
현 시가보상 등을 요구하며
공고 철회를 요구하는 민원을
화순군에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화순군은 주택 수요가 많아
택지개발이 불가피하다며
토지 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 공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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