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판매 과징금 최대 1억5천만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5-18 12:00:00 수정 2012-05-18 12:00:00 조회수 0

가짜 석유 판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크게 강화됩니다.



전라남도는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짜 석유를 팔다 적발되면

최대 1억 5천만원의 과징금과

2년동안 영업정지 처벌이 내려진다고

밝혔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석유관리원과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과 함께

다음달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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