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간부에게 내려진
정직 등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광주지부
김모 전 수석부지부장등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정직 1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등을 어긴 점은
국민들의 신뢰에 악영향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009년 6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촛불시위로 촉발된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광주시와 전남도 교육청으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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