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골프장 세율 경감 연장 불가 판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5-20 12:00:00 수정 2012-05-20 12:00:00 조회수 0

지방 골프장의 한시적 특례세율은

세금 감면규정에 해당돼

연장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전남·북 지역 골프장 13곳이

나주시등 전남·북 자치단체 9곳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정부가 지방 골프장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세율을

감경한 것은 감면규정에 해당해

특례기간 종료 후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 골프장은 한시적 특례세율 연장을 요구하며 조세심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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