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골프장의 한시적 특례세율은
세금 감면규정에 해당돼
연장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전남·북 지역 골프장 13곳이
나주시등 전남·북 자치단체 9곳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정부가 지방 골프장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세율을
감경한 것은 감면규정에 해당해
특례기간 종료 후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 골프장은 한시적 특례세율 연장을 요구하며 조세심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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