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부경찰서는
내연녀의 남편이 싫다며 아파트 출입문에
불을 지른 혐의로 22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4시 20분쯤,
광주시 북구 운암동의 내연녀 남편 43살
장 모씨의 아파트 출입문에 기름을 뿌린 뒤
불을 붙였고, 30분 쯤 뒤
인근에 있는 장 씨 어머니 아파트 출입문
바닥에 불을 지른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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