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검증
조례안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재의를 요구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단체장이 시의원 4명과 시민단체 추천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인사검증위원회 공청회를 거쳐
공기업 사장을 임명하도록 한
지방공기업 인사검증 조례안에 대해
광주시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조례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단체장의 임원 임면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광주시는 행안부의 요구에 따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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