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조례안 개정…환승센터 탄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5-21 12:00:00 수정 2012-05-21 12:00:00 조회수 1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관련해

논란을 빚었던 SSM 조례 개정안이

광산구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국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그동안 광산지역에서는

전통 상업보존구역에는 SSM이 들어설수 없다는

조례때문에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난관에 부딪혔으나 이번에

예외적으로 SSM 입점을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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