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6형사부는
학교 공금 13억원을 횡령한
광주 모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 신모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형량은 양형 기준 권고 한도 5년이하 보다
높은 것으로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신씨가 5년간 횡령한 13억원을
PC방 사업투자, 고급 외제차와 유흥비등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는등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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