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남자 어린이에게 입맞춤한
5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아동. 청소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58살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광주 서구의 한 호프집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8살 어린이의 볼을
양손으로 감싸고 입술에 세차례 입맞춤 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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