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어린이에 입마춤 50대 벌금 300만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5-22 12:00:00 수정 2012-05-22 12:00:00 조회수 1

8살 남자 어린이에게 입맞춤한

5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아동. 청소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58살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광주 서구의 한 호프집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8살 어린이의 볼을

양손으로 감싸고 입술에 세차례 입맞춤 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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