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처분 미이행 죽호학원 제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5-22 12:00:00 수정 2012-05-22 12:00:00 조회수 2

광주시교육청이

감사처분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학교법인 죽호학원에 대해

제재 조치에 나섰습니다.



시교육청은 학생생활 기록부를 과도하게 조작한 교사 3명에 대해 감봉 1개월 징계를 요구했으나 학원측은 임의로 불문경고로 감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죽호학원에 대해

학교평가 우수기관 및 연구시범학교 지정을

2년간 배제하고 교장 및 교감 자격 연수도

2년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과학·환경 관련 공모사업 응모자격도

2년간 제한되며 2014년 4월까지

각종 목적사업비 지원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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