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올 하반기 권역별 외국인 면세점
추가 허용 방침에 따라
호남권의 자치단체들이
치열한 유치전에 나섰습니다.
호남권에는 한두 곳의 외국인 면세점이
허용될 전망인데
전라남도와 광주시,목포시,전주시등 4곳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기존의 면세점업 유치를 추진하거나
전남개발공사를 통해 직접 면세점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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