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치과대학원이
'얼굴기형' 환자 치과 진료비를
일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사고나 구강암 후유증 등으로 생긴
얼굴기형으로 고통을 겪는
저소득층 환자입니다
대학원측은
의료보호 1,2종 또는 차상위 계층 가운데
올해 4명을 선정해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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