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교육감 금보석 석방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5-26 12:00:00 수정 2012-05-26 12:00:00 조회수 0

장만채 전남 도교육감에 대한

보석 신청이 허가돼

장교육감이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어제 오후

장 교육감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1억원의 보석금을 조건으로

보석 신청을 허가 했습니다



이에따라 장 교육감은

곧바로 교육감 업무에 복귀했으며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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