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6형사부는
교비 21억원을 횡령하고
교수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나주 고구려대학 설립자 67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김씨와 함께 교비 횡령을 공모한
건설업자 고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전 총장 임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이 교비회계의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등록금을
학교 교육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김씨가 교비를 불법으로 유용하고
횡령한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