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민을 상대로 고리의 불법 이자를 받아온
무등록 대부업자 33살 최모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영세 서민들에게 접근해
200만원을 대출해 주고 60일간
매일 4만원씩 상환 받는 수법으로
연이자 292%를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