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인화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채용에서 행실이 바르지 않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인화학교 전 교사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사립중등교사 특별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광주시교육청이 A씨가 인화학교에서 근무할 당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했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