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처리시설 입찰비리 내용을
불법으로 녹취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주
전 민주통합당 광주시당 위원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구속 기소된 최 전 위원장은 오늘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불법 녹취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불법 녹취를 직접 실행했던 김모씨는
불법 녹취 혐의를 인정했으나
최 전 위원장 등과의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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