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지키기 집행위원장 영장 기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5-30 12:00:00 수정 2012-05-30 12:00:00 조회수 0

법원이 장만채 지키기 대책위 집행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검찰이 장만채 교육감에 대해

무리한 구속 수사를 하고 있다며

검찰 청사 앞에서 시위를 주도한

'장만채 지키기 범도민대책위' 집행위원장

47살 박모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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