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바바리맨 실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5-30 12:00:00 수정 2012-05-30 12:00:00 조회수 0

여성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바바리맨'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홍진호 부장판사는

길거리를 지나는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월

광주 모 초등학교 인근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예닐곱차례에 걸쳐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