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다시 발의됐습니다.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은
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김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방위 법안심사소위까지 통과했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국방개혁법 연계처리 방침에 따라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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