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민원인 권리고지제' 시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6-01 12:00:00 수정 2012-06-01 12:00:00 조회수 1

광주 남구가

민원인의 권리를 알려주는

'민원인 권리고지제도'를 시행합니다



민원인 권리고지제도는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권리를 고지하고,

연락처, 부조리신고센터, 민원인 권리를 명시한 명함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민원인의 권리는

신속·공정·친절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 차별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부당할 경우 시정요구를 할 권리,

공무원의 위법행위 발견시 처벌을 요구할

권리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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