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징수는 불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6-01 12:00:00 수정 2012-06-01 12:00:00 조회수 1

유명사찰이

방문객이나 등산객을 대상으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는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민사부는

등산객 강모씨 등 74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지리산 천은사와 전라남도는

각자 문화재 관람료 1600원과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강씨등 74명은 지난 2010년 12월

지리산 성삼재를 등반하는 과정에서

문화재관람료를 내지 않으면

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는 사찰측의 주장에 따라 1600원씩을 낸 뒤

천은사와 전라남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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