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50대남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는
술을 더 팔지 않고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술집 주인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임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씨가
20여 차례의 같은 전과가 있고
또 출소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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