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폭행 50대에 징역 5년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6-01 12:00:00 수정 2012-06-01 12:00:00 조회수 0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50대남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는

술을 더 팔지 않고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술집 주인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임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씨가

20여 차례의 같은 전과가 있고

또 출소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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