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 통학버스 등을 대상으로
광각 후사경을 무상 설치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근
통학버스 등에 의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발한 데 따른 것으로
광주시는 지난달 통학차량 관리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광각 후사경을 설치하지 않는
어린이 통학차량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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