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 범민족연합에 가입한 뒤
북한의 활동에 동조한 혐의로 기소된
범민련 간부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이적단체 구성과 북한 찬양·고무 등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37살 박모씨에 대해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박씨가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
판시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11차례에 걸쳐 북한을 찬양 고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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