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올 여름 전력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절약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 대책에 따라
도내 공공시설은 의무적으로
작년보다 에너지를 5% 줄여야하고
냉방온도 26℃로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전력 다소비형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거나,
백화점·호텔, 상업용 대형건물이
적정 냉방온도 26℃를 위반하는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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