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에 대해 번호판 영치가
전국 동시에 이뤄집니다
행정안전부는 12일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거 투입해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그리고 시군구는
세무부서 직원을 동원해
구역별·시간대별로 조를 편성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한편
무적차량에 대해서도 견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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