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 상태에서 수학여행용 관광버스를 운전한
53살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오늘 수학여행을 떠나는
광산 모초등학교 학생들을 태우기 위해
알코올농도 0.067% 상태로 학교까지
운전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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