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기초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녀와 떨어진 채 외진 시골에서
아무 지원 없이 궁핍하게 사는 노인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조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하고 소득 기준으로만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에게는 부양비용을
징수하도록 하되 현행법과 달리
사위, 며느리 등 부양의무자의 배우자는
징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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