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출혈 환자사망 의사 항소심도 무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6-06 12:00:00 수정 2012-06-06 12:00:00 조회수 2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인공고관절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과다출혈로 환자를 사망케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61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측 고관절 수술부위와 사망의 원인이 된

과다출혈 발생부외가 다른 점 등으로 미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김씨의 의료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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