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인공고관절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과다출혈로 환자를 사망케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61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측 고관절 수술부위와 사망의 원인이 된
과다출혈 발생부외가 다른 점 등으로 미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김씨의 의료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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