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주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된
첨단3지구에 대해 오늘(7일)부터 3년 동안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됩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은
382만 평방미터로
북구 월출동, 대촌동, 오룡동,
광산구 비아동 일부가 포함되고
장성군은 진원면과 남면 일부 지역입니다
광주시는 첨단 3지구를 R&D특구 가운데
한·중·일 개방형 국제협력단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