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제정한
'지방공기업 인사검증 공청회 조례안'에 대해
광주시가 다시 심의해 줄것을 요구했으나
시의회가 거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따라
행정소송 등 법적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의회 윤봉근의장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광주시를 통해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했지만
이는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며 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의회가 재의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법적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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