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공안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민형배 광산구청장과 공무원 정모씨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 참석해
지역구 의원을 홍보하거나
광산구 소식지에 지역구 의원의 업적을
게제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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