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률안이 개정되면 내란죄를 저지르고
군사반란 등의 죄명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17년 형을 받았다가 특별 사면.복권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게
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형법상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지만
사면.복권을 받은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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