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국립묘지 안장금지 발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6-12 12:00:00 수정 2012-06-12 12:00:00 조회수 1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률안이 개정되면 내란죄를 저지르고

군사반란 등의 죄명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17년 형을 받았다가 특별 사면.복권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게

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형법상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지만

사면.복권을 받은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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