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동철의원은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성화고 졸업자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에서 학력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를 청년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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