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6형사부는 말다툼 끝에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모씨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정 불화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살인은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범죄로
검찰의 구형량 6년은 너무 낮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집에서
금전문제로 말다툼 도중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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