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 조례 재의'에 공동대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6-13 12:00:00 수정 2012-06-13 12:00:00 조회수 1

행정안전부가 재의를 요구한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검증 공청회 조례에 대해 전국 시·도의회가

공동대처하기로 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최소한의 검증 절차를 명시한

광주시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법제화 촉구등

공동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4월 광주시의회가 의결한

'지방공기업 사장 후보자의 인사검증 공청회

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위반된다며 광주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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