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재의를 요구한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검증 공청회 조례에 대해 전국 시·도의회가
공동대처하기로 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최소한의 검증 절차를 명시한
광주시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법제화 촉구등
공동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4월 광주시의회가 의결한
'지방공기업 사장 후보자의 인사검증 공청회
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위반된다며 광주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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