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국회의원 회계담당 김모씨와
선거운동원 정모씨를
사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중입니다
김씨 등은 법정 선거사무원이 아닌
이른바 비등록 운동원에게
수천만원의 활동비 등을 준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불법선거운동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