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여대 전 총장 징역 3년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6-13 12:00:00 수정 2012-06-13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 제6형사부는

교비 횡령과 수의계약 대가로 뇌물을 받은

광주여대 오장원 전 총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2억5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오 전 총장의 동생인

광주여대 전 도서관장 오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2억5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전 총장 형제는

교비 15억 2000만원을 횡령하고

대학 도서관과 본부 신축공사 과정에서

모두 25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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