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명의 대출받으려한 20대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6-14 12:00:00 수정 2012-06-14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제 6형사부는

지적 장애인 중학교 후배를 유인해

휴대폰을 개통하고 대출을 받으려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오 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정신지체 장애인인

후배를 악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오씨가 출산 후 2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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