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 6형사부는
지적 장애인 중학교 후배를 유인해
휴대폰을 개통하고 대출을 받으려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오 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정신지체 장애인인
후배를 악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오씨가 출산 후 2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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