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공무원 무죄 선고 파기환송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6-14 12:00:00 수정 2012-06-14 12:00:00 조회수 0

대법원은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석하는 등

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노조 전남여수시지부장 57살 이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 외 집단행위' 처벌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씨는 별정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2009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시국선언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해 공무원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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