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석하는 등
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노조 전남여수시지부장 57살 이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 외 집단행위' 처벌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씨는 별정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2009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시국선언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해 공무원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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